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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회용어사전

국정감사·조사시에 작성된 서류의 공표금지
현행 국회에서의증언·감정등에관한법률에서는 증인등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하나로서 국회가 감사 또는 조사시 작성한 서류 또는 녹취한 녹음테이프등은 이를 외부에 공표할 수 없도록 하고, 다만 증언·감정법의 위반여부가 수사 또는 재판의 대상이 된 경우나 증인·감정인·참고인으로서 증언·감정·진술을 한 자가 그 사본을 요구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(§9④). 이 제도는 국회의 증언과정에서 작성된 서류나 기록이 일반에게 노출됨으로써 증인등에게 끼칠 수 있는 신상이나 업무상의 피해를 방지코자 하는 것으로서 영·미의회 등에서도 이와 유사한 제도를 가지고 있는 예가 많다. 여기에서 「작성한 서류」의 개념 속에는 비공개회의록은 당연히 포함되지만 공개회의(청문회포함)의 회의록이나 공개로 진행된 감·조사활동기록은 이미 그 과정에서 공표되는 것이므로 성질상 이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. 그리고 이러한 서류들은 모두 국회의 공식서류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의장이나 위원장의 관리책임하에 있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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